가족요양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직접 가족을 케어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가족요양 인정 조건

  • 1 급여제공계획서 통보시 수급자와 해당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
  • 2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 월 160시간 이상 상근하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 제한(겸업에 의한 가족요양 불인정)

- 이용 한도

  • 1월 20일 이내 1일 60분의 급여비용만 산정 가능 (방문요양 중복사용 불가)
  • 2월 20일 초과하여 1일 90분의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한 경우
  • 1 65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 대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2가족요양보호사 방문요양 급여의 치매관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