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어르신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는 방문간호지시서의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